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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46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467
선고일
2022-12-23

판례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연봉협상이 결렬되어 근로자에게 보직을 부여할 수 있는 고객사가 없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직무 대기발령을 내린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임금 합의 미비로 보직 부여가 어려웠던 사정이 있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기발령 기간 중 급여의 70%가 지급되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고, 대기발령을 피하기 위한 당사자 간의 협의절차도 충분히 준수되었다고 판단하여 해당 대기발령을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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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