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46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467
- 선고일
- 2022-12-23
판례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연봉협상이 결렬되어 근로자에게 보직을 부여할 수 있는 고객사가 없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직무 대기발령을 내린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임금 합의 미비로 보직 부여가 어려웠던 사정이 있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기발령 기간 중 급여의 70%가 지급되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고, 대기발령을 피하기 위한 당사자 간의 협의절차도 충분히 준수되었다고 판단하여 해당 대기발령을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46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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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