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46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465
- 선고일
- 2023-01-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독자적 법인격이 없는 센터의 사용자가 사용자 적격을 가지며, 근로자의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고 징계가 이루어졌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무단이탈 및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맨몸 수영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의 신뢰관계가 상실되어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고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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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