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46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463
- 선고일
- 2023-01-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정차 및 무단이탈 등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귀책정도와 근무이력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고, 사전통지 누락 및 재심절차의 부당한 각하 등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해당 해고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거나 지배·개입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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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