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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46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463
선고일
2023-01-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정차 및 무단이탈 등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귀책정도와 근무이력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고, 사전통지 누락 및 재심절차의 부당한 각하 등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해당 해고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거나 지배·개입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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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