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46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462
- 선고일
- 2023-01-1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조직개편 및 직장 내 괴롭힘 분리 조치 등에 따른 부서 이동 인사발령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과 순환근무 기준에 따른 인력 재배치 및 괴롭힘 가해자와의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지 않으며, 사전에 부서 이동에 대한 협의를 거쳐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46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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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