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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46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460
선고일
2022-12-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인정되나 법원이 각 비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판결한 점, 징계양정기준상 경징계 대상인 점, 표창장 수여로 인한 감경 대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전환배치의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근본적인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근로자의 경제적·정신적 불이익이 상당하며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배치전환 역시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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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