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46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460
- 선고일
- 2022-12-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인정되나 법원이 각 비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판결한 점, 징계양정기준상 경징계 대상인 점, 표창장 수여로 인한 감경 대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전환배치의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근본적인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근로자의 경제적·정신적 불이익이 상당하며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배치전환 역시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46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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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