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5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459
- 선고일
- 2022-08-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3개월의 수습기간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회계업무 처리 오류와 지연, 동료 평가에서의 낮은 등급 등을 근거로 업무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구두 통지 후 우편으로 송부한 본채용 거부 통지서를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 거부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45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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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