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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45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458
선고일
2022-12-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고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택시 기사로 근무한 후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체적인 지휘·감독이나 근로시간의 구속을 받지 않았고, 기본급 없이 운행 실적에 따른 보수를 받으며 스스로 이윤과 손실의 위험을 부담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이 없고 겸업이 허용되었으며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사회보장제도상 사업자로 취급된 점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택시 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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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