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45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458
- 선고일
- 2022-12-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고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택시 기사로 근무한 후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체적인 지휘·감독이나 근로시간의 구속을 받지 않았고, 기본급 없이 운행 실적에 따른 보수를 받으며 스스로 이윤과 손실의 위험을 부담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이 없고 겸업이 허용되었으며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사회보장제도상 사업자로 취급된 점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택시 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45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