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45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457
- 선고일
- 2022-12-20
판례 요지
신청인은 회사의 법인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주식 35%를 보유하고, 대표이사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할 권한을 부여받는 등 일반 근로자와 구분되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또한 신청인은 업무 수행 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나 명령을 받지 않았고, 취업규칙이나 출퇴근 규율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매년 수억 원의 배당금과 고가의 차량 등 우대된 보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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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