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5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455
- 선고일
- 2022-09-19
판례 요지
신청인은 출퇴근 의무가 없었고 담당 업무나 구체적인 업무 지시 내역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임금을 받거나 요구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또한 4대 보험 미가입 상태였고 심문회의에서 업무 배정이 없었으며 수익 배분 조건으로 일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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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