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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5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455
선고일
2022-09-19

판례 요지

신청인은 출퇴근 의무가 없었고 담당 업무나 구체적인 업무 지시 내역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임금을 받거나 요구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또한 4대 보험 미가입 상태였고 심문회의에서 업무 배정이 없었으며 수익 배분 조건으로 일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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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