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45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454
- 선고일
- 2023-01-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사안을 승인 전에 학부모에게 알리고 내부 표결과정을 설명회에서 발언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므로 가장 낮은 단계인 1차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자신이 참여한 면담 내용을 녹취한 행위는 직장문화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려워 2차 견책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하는 비위행위가 특정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3차 감봉 처분 역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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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