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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45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453
선고일
2022-12-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배우자와 동업자 등 4명을 포함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배우자는 급여를 받지 않고 출퇴근이 자유로워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동업자 등 3인 역시 사용자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영업하며 고정급을 받지 않아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들을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4인 이하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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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