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45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452
선고일
2022-12-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통해 정년을 만 60세로 일원화하였고, 근로자 역시 정년 이후 1년 동안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정된 규정에 만 60세 초과자는 신규채용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되어 있고 계약 갱신 관행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