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45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452
- 선고일
- 2022-12-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통해 정년을 만 60세로 일원화하였고, 근로자 역시 정년 이후 1년 동안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정된 규정에 만 60세 초과자는 신규채용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되어 있고 계약 갱신 관행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2조(확인 및 결과 통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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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