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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5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451
선고일
2022-08-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채용 당일 팀장에게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 권한이 없는 팀장과의 면담 단계에서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고 다음 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 중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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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