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5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451
- 선고일
- 2022-08-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채용 당일 팀장에게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 권한이 없는 팀장과의 면담 단계에서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고 다음 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 중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45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1조(확인의 면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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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