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4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45
- 선고일
- 2022-04-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성과급산정기준금 납부액과 성실영업시간 등이 기준에 미달하고 사용자의 실적개선계획서 제출 요구 및 경고에 불응하였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거쳐 근로자에게 정직 7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불성실·저성과 근로와 업무지시 위반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반성과 개선의 태도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 7일의 양정이 적정하며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4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5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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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