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4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45
선고일
2022-04-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성과급산정기준금 납부액과 성실영업시간 등이 기준에 미달하고 사용자의 실적개선계획서 제출 요구 및 경고에 불응하였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거쳐 근로자에게 정직 7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불성실·저성과 근로와 업무지시 위반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반성과 개선의 태도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 7일의 양정이 적정하며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4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