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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44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449
선고일
2022-12-1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내 메신저와 대자보를 통해 제2 노동조합 설립을 선동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약식명령을 확정받은 행위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적용을 앞두고 개인 권익 보장을 위해 우발적으로 행한 점과 실제 노조 설립 자격이 제한되어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 정도에 비해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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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