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44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448
선고일
2023-01-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지인을 다른 직원을 통해 추천하도록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가 막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징계 전력이 없으며, 직원추천제도 남용에 대한 사전 예방이나 계도 노력이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