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44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448
- 선고일
- 2023-01-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지인을 다른 직원을 통해 추천하도록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가 막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징계 전력이 없으며, 직원추천제도 남용에 대한 사전 예방이나 계도 노력이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4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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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