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44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447
- 선고일
- 2023-02-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미가입되었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 및 종속적 근로 제공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당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서면 통지 및 면담을 거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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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7조(결정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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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