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44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446
- 선고일
- 2022-12-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동차 사고로 손해를 입히고 동료·상급자에게 폭언 및 욕설을 했으며, 무단 게시물 부착과 전체 메일 발송, 인터넷상 박물관 및 소속 직원 폄하 게시물 유포 등을 한 행위가 취업규칙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반복적인 비위행위와 자제 요청 무시 등으로 인해 근로관계 지속을 위한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므로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보아, 해당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44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