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4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444
- 선고일
- 2022-08-10
판례 요지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에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정직 처분을 내리자, 근로자는 이에 대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퇴사 후 이루어진 징계는 통상적인 인사권 행사가 아닌 비위행위 확인의 의미를 갖는 처분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상태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권을 갖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구제신청은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44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4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4조(소환의 방식)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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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