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44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440
- 선고일
- 2023-01-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니므로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노동조합을 위축·와해시키기 위한 반조합적 의사하에 이루어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4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