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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3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43
선고일
2022-12-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팀장으로부터 출근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듣고 직원이 단체 대화방에서 나가달라고 제안한 것을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팀장이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전달했다는 객관적 입증이 없고, 직원의 단체 대화방 퇴장 요구만으로는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인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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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