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3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43
- 선고일
- 2022-12-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팀장으로부터 출근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듣고 직원이 단체 대화방에서 나가달라고 제안한 것을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팀장이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전달했다는 객관적 입증이 없고, 직원의 단체 대화방 퇴장 요구만으로는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인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4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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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