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3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438
- 선고일
- 2022-08-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자본잠식과 코로나19 영향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고 임금 삭감 및 희망퇴직 등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한 점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해고대상자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공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상자를 분류하여 선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일 50일 전에 해고 기준 등을 통보하고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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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