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3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434
- 선고일
- 2022-08-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검수관제인 근로자가 전동차 고장 시 열차무선으로 승무원에게 연락해야 하는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직책과 열차 지연이 시민에게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감봉 1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 측이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위법사항이 없어 해당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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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