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43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433
- 선고일
- 2022-12-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주민에게 금품을 요구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세대주들과 다투어 항의 전화를 받게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금품 수수 비위는 입주민의 요청에 의해 발생한 측면도 있고, 동일한 행위를 한 동료 근로자는 징계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3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43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