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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43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433
선고일
2022-12-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주민에게 금품을 요구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세대주들과 다투어 항의 전화를 받게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금품 수수 비위는 입주민의 요청에 의해 발생한 측면도 있고, 동일한 행위를 한 동료 근로자는 징계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3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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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