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43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432
- 선고일
- 2023-01-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등 10가지 사유로 해고되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중 7가지 행위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업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으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임이나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처분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4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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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