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43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431
- 선고일
- 2023-01-1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 금산군보건소를 상대로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피신청인을 금산군으로 변경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금산군을 대상으로 하는 초심판정이 존재하지 않아 심판 대상 자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초심 단계에서 금산군보건소만을 피신청인 자격이 있는 사업주로 인지하였고 노동위원회에 피신청인 정정을 강제할 의무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번 재심신청은 재심 범위를 벗어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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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