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3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430
- 선고일
- 2022-08-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 일방적으로 구두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제출된 녹취록상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근로자가 계속근로 의사가 없음을 밝힌 정황이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상무로부터 당장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근로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사실이 없고 사직 철회 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43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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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