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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2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42
선고일
2022-07-12

판례 요지

신청인은 재단의 정관과 운영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시설의 대표자로 임명된 후 시설업무를 총괄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직원의 채용, 승진, 포상, 징계 등을 심의하고 시설 회계의 집행권을 행사하는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위임을 받아 업무집행권과 업무대표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였습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로부터 업무 전반을 위임받아 자주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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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