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2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42
- 선고일
- 2022-07-12
판례 요지
신청인은 재단의 정관과 운영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시설의 대표자로 임명된 후 시설업무를 총괄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직원의 채용, 승진, 포상, 징계 등을 심의하고 시설 회계의 집행권을 행사하는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위임을 받아 업무집행권과 업무대표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였습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로부터 업무 전반을 위임받아 자주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4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2조(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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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