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42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426
- 선고일
- 2022-12-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의 턱과 머리를 쓰다듬는 등 육체적 성희롱을 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 등 나머지 징계사유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으며 성희롱의 양태나 횟수를 고려할 때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한 비위행위로 보기 어려워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을 들어 절차상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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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