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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42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426
선고일
2022-12-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의 턱과 머리를 쓰다듬는 등 육체적 성희롱을 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 등 나머지 징계사유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으며 성희롱의 양태나 횟수를 고려할 때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한 비위행위로 보기 어려워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을 들어 절차상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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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