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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2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425
선고일
2022-08-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연구소 공동업무 공간을 불법 점유하고 지시를 불이행하는 등 직장 질서를 훼손하고 근무시간에 개인 용무를 보며 업무를 해태한 점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 진술을 한 점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취업규칙을 열람할 기회가 있었고 소명 기회도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보아, 근로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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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