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2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425
- 선고일
- 2022-08-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연구소 공동업무 공간을 불법 점유하고 지시를 불이행하는 등 직장 질서를 훼손하고 근무시간에 개인 용무를 보며 업무를 해태한 점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 진술을 한 점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취업규칙을 열람할 기회가 있었고 소명 기회도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보아, 근로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42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2조(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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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