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2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423
- 선고일
- 2022-08-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업무적격성을 평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42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2조(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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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