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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2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421
선고일
2022-08-09

판례 요지

미용실 스텝으로 일하다 헤어디자이너로 승급한 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신청인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상호를 사용하는 SNS를 통해 예약을 배분받고 피신청인이 정한 미용 가격을 적용받았으나, 이를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출퇴근이나 휴무 시 허락을 받지 않았고 회의 불참에 따른 제재가 없었으며, 매출 기준 약정비율로 금액을 배분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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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