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2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421
- 선고일
- 2022-08-09
판례 요지
미용실 스텝으로 일하다 헤어디자이너로 승급한 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신청인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상호를 사용하는 SNS를 통해 예약을 배분받고 피신청인이 정한 미용 가격을 적용받았으나, 이를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출퇴근이나 휴무 시 허락을 받지 않았고 회의 불참에 따른 제재가 없었으며, 매출 기준 약정비율로 금액을 배분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1조(재결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2조(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