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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42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420
선고일
2022-12-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이를 무효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당사자 간에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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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