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4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420
- 선고일
- 2022-12-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이를 무효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당사자 간에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42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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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