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1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41
- 선고일
- 2022-08-01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과 내부 비위행위를 저질러 내려진 직위해제, 감봉 1개월, 전보 처분이 모두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위원회는 직위해제가 업무상 장애 예방을 위해 필요했고 절차적 하자가 없었으며, 감봉 처분 역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보 조치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4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1조(재결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역학조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1조(심사청구의 보정요구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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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