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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41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419
선고일
2022-12-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시용기간 표시가 없는 공고를 통해 채용되었으나 시보임용장을 교부받았고 관련 인사관리규정을 전달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무평정 및 다면평가 결과와 근로자의 업무수행 내역을 종합할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규정에 따른 평가와 인사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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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