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41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419
- 선고일
- 2022-12-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시용기간 표시가 없는 공고를 통해 채용되었으나 시보임용장을 교부받았고 관련 인사관리규정을 전달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무평정 및 다면평가 결과와 근로자의 업무수행 내역을 종합할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규정에 따른 평가와 인사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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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