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41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416
- 선고일
- 2022-12-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겸직 행위는 징계사유로 보지 않았으나, 고액의 외부강의 사례금 미신고, 근무지 무단이탈, 연말정산 부당 신청, 방역 수칙 위반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다. 또한 장기간 다액의 사례금을 미신고하고 과거 징계 전력에도 동일한 연말정산 비위를 반복한 점, 사용자가 공공성이 강한 금융회사인 점을 고려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소명 기회 부여 및 서면 통보 등 절차적 하자도 없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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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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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