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41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415
- 선고일
- 2022-12-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다수의 교통사고와 민원을 발생시켜 예비기사로 발령받자 이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등에 예비기사 발령이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안전운행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예비기사로 발령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무일정 조정 외에 별다른 불이익이 없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면담 및 협의 등 절차적 요건도 갖추었으므로 해당 예비기사 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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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