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4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411
- 선고일
- 2022-12-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1 내지 10의 경우 도급계약 및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이 2022년 6월 30일에 종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므로, 그 시점까지의 임금상당액만 구제명령 범위로 정한 초심판정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한편, 근로자11에 대해서는 소장의 퇴근 통보 후 단체대화방을 탈퇴하며 작별 인사를 하고 해고 항의에 참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아닌 자진 퇴직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종료된 근로자들의 구제 범위를 제한하고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재심신청을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1조(재결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반환 요구 및 추가 징수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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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