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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41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411
선고일
2022-12-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1 내지 10의 경우 도급계약 및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이 2022년 6월 30일에 종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므로, 그 시점까지의 임금상당액만 구제명령 범위로 정한 초심판정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한편, 근로자11에 대해서는 소장의 퇴근 통보 후 단체대화방을 탈퇴하며 작별 인사를 하고 해고 항의에 참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아닌 자진 퇴직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종료된 근로자들의 구제 범위를 제한하고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재심신청을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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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