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41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410
- 선고일
- 2022-12-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타 근로자의 계약서 항목 등을 근거로 자신이 일용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타 근로자의 계약서만으로는 당해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카카오톡을 통해 자유롭게 출근 여부를 결정하였으며 출근하지 않아도 특별한 제재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근로자이므로, 당일 근로 종료와 함께 계약이 만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41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1조(재결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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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