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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40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409
선고일
2022-12-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시용기간 중 사용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음주운전을 하였고, 시용기간 동안 도로교통법 위반 2건과 졸음운전 교통사고 1건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상 부적격 판단 기준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음주운전 행위가 온전한 사생활 영역이라 보기 어렵고 시용기간 중 발생한 여러 법 위반 및 사고 이력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서면 통지 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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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