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40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409
- 선고일
- 2022-12-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시용기간 중 사용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음주운전을 하였고, 시용기간 동안 도로교통법 위반 2건과 졸음운전 교통사고 1건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상 부적격 판단 기준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음주운전 행위가 온전한 사생활 영역이라 보기 어렵고 시용기간 중 발생한 여러 법 위반 및 사고 이력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서면 통지 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4조(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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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