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0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408
- 선고일
- 2022-08-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대법원 판결로 복직된 근로자의 기존 업무가 이미 하도급 용역으로 대체되어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고, 전보된 업무가 기존 업무와 가장 유사하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주소지와 가까운 지사 근무를 거부하여 본사로 발령됨에 따라 통근 시간이 다소 늘어났더라도 이는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전보 전에 배치 예정 직무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전보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40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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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