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40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407
- 선고일
- 2022-12-14
판례 요지
사용자는 대의원회의 채용 추인 부결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조합정관의 취지상 근로계약 체결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추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제시하거나 입증하지 못하였고,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4조(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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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