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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40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407
선고일
2022-12-14

판례 요지

사용자는 대의원회의 채용 추인 부결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조합정관의 취지상 근로계약 체결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추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제시하거나 입증하지 못하였고,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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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