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0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404
- 선고일
- 2022-09-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의 상무가 문자메시지로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상무에게 해고 권한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상무가 문자 발송 다음 날 출근을 요청한 점, 대표이사와 부장이 산재요양 종료 후 복귀하여 근무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회사에 다니지 않겠다고 결심하여 사용자의 출근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40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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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