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0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403
- 선고일
- 2022-08-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연봉계약서상 급여 기간을 근로계약 기간으로 볼 수 없고 채용 과정에서도 기간제근로자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명확히 밝혔고 근로자가 사직에 합의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40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4조(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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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