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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0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403
선고일
2022-08-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연봉계약서상 급여 기간을 근로계약 기간으로 볼 수 없고 채용 과정에서도 기간제근로자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명확히 밝혔고 근로자가 사직에 합의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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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