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40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402
- 선고일
- 2022-12-16
판례 요지
공동대표 중 1인으로부터 최종 합격 통보와 연봉 및 입사일을 안내받은 근로자가 이전 직장을 퇴사하였으나, 이후 다른 공동대표의 반대를 이유로 채용 취소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동대표제 사실을 알지 못했고 대표 1인에게 단독 대표 권한이 있다고 믿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채용내정에 따른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채용을 취소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사유의 정당성을 살필 필요 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공단의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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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