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0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401
- 선고일
- 2022-08-31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고 위원회의 우편물 수령 및 유선 연락을 모두 피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에 의거하여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40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공단의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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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