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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0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400
선고일
2022-09-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혐의사실 중 '상사의 정당한 업무명령 불복종'과 '회계프로그램 무단 접속 및 내용변경'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약 15년간 근무하며 표창을 받는 등 재단 발전에 공헌한 점, 규정상 포상 경력이 있으면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점, 과거 징계 현황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나고 재단에 발생한 손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 않아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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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