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0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400
- 선고일
- 2022-09-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혐의사실 중 '상사의 정당한 업무명령 불복종'과 '회계프로그램 무단 접속 및 내용변경'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약 15년간 근무하며 표창을 받는 등 재단 발전에 공헌한 점, 규정상 포상 경력이 있으면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점, 과거 징계 현황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나고 재단에 발생한 손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 않아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40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4조(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공단의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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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