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3
- 선고일
- 2022-02-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품질점검 이행결과 확인 없이 가압류된 주택의 매매계약 체결을 지시하고, 매입완료 미통보 및 인수인계를 미이행한 행위 등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다. 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 중 일부가 부정되더라도 직무 특상상 요구되는 도덕성과 주택 공급 지연 등의 피해를 고려할 때 감봉 1월의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시행내규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여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감봉 징계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