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39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39
- 선고일
- 2022-10-05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절차가 취업규칙에 따라 개최되었고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았다. 또한 지배구조상 근로자의 '중복배정 거부'는 정당한 지시 불응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휴일 및 당직근로 거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와 업무지시 거부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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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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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