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39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398
- 선고일
- 2022-08-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코로나19 근로장려금 수령 목적일 뿐 계약기간 연장이 아니라고 주장한 2022년 1월 자 근로계약서에 대해, 새로 작성된 계약서대로 임금인상분이 지급된 점을 고려할 때 처분문서로서 효력이 인정되므로 근로계약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2022년 6월 2일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발견되지 않고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도 없어, 해당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39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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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